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차이 정리|2025년 최신 정책 반영

이번 글은 세금에서 자주 들리는데 헷갈리는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 투자를 시작하면 생소한 용어나 비슷하게 들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에 비슷하게 들려서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과세를 적용할 대상과 세율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투자자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책 흐름까지 포함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먼저 금융투자소득세를 쉽게 표현하자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에서 일부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즉 주식·ETF·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전에는 아주 큰 부자들이 주식 수입에 대해 세금을 냈는데 대상 투자자 범위를 넓혀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미뤄지게 되었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을 외면하고 해외 주식 시장으로 떠날 수 있기때문에 투자 위축 등을 고려하여 2025년 현재도 시행이 계속 보류되어 있는 중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면 주식 및 ETF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하고,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같은 과세 기간 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특징은 국내 주식으로 1년에 5,000만원 넘게 벌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이나 ETF상품에 투자하여 적정 이율로 세금을 미리 떼이고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많으면 다른 소득고 합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예금, 채권이자, 국내 주식 배당, 해외주식 배당, ETF 분배금 모두 포함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최대 45%)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금액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비교 (표)

    구분금융투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주식·ETF·채권 등 양도차익이자·배당소득
    부과 기준기본공제 5,000만 원(도입 시)연 2,0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분류과세(다른 소득과 분리)종합과세(근로·사업소득과 합산)
    세율20~25%6~45% 누진세율
    손익통산가능불가능
    손실 이월공제가능없음
    현재 시행 여부(2025)유예 상태이미 시행 중

    결론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장이 위축될 우려로 현재는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별개 세금 부과 제도이므로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 위주로 소득을 받는 투자자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해외주식·해외ETF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처럼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투자 성향에 따라 어떤 세목의 영향을 받는지 변화가 생기므로, 배당 중심인지, 매매 중심인지에 따라 절세 전략을 다르게 계획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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