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우리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붙는 것일까요? 물건을 구매하다 보면 영수증에서 낯선 이름, ‘부가가치세(VAT)’를 보셨을 겁니다. 이 10%의 세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붙는지, 식당·물건 구매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파헤쳐 봅니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VAT)는 영어로 Value Added Tax, 즉 ‘가치가 더해질 때 붙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는 원자재에서 시작해 공장,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며 가치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빵사가 밀가루를 사서 빵을 만들면 밀가루 값 이상의 가치(노동력, 기술 등)가 추가되죠. 이 새롭게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0%를 매기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최종 소비자)이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미 가격 안에 10%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 식당 영수증 속 부가가치세 10%
홍길동이 식당에서 11,000원짜리 음식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수증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가치세 (VAT): 1,000원
– 합계: 11,000원
이때 1,000원은 홍길동이 낸 세금입니다. 식당 사장님은 “홍길동이 먹은 음식으로 내가 부가가치를 만들었으니, 그 10%를 나라에 납부해야 합니다.”라는 의미로 부가세를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는 셈이죠.
이처럼 세금은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우리), 납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2. 물건을 살 때 영수증에 적힌 부가가치세
마트에서 55,000짜리 어떤 물건을 살 때
– 공급가액 50,000원
– 부가세 5,000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소비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고 그냥 최종 소비자로서 세금을 내고 끝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매일 부가세를 조금씩 내며 살고 있는 셈입니다.
3. 사업자 간 거래에서의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사업자 A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는 공장 자재 원료를 1,100,000원(VAT 100,000원 포함)에 사면서 100,000원의 VAT를 냈습니다. (매입세액)
A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2,200,000원(VAT 200,000원 포함)에 팔면서 200,000원의 VAT를 받았습니다. (매출세액)
A가 국세청에 납부할 금액계산은?
200,000원 (매출세액) – 100,000원 (매입세액) = 100,000원
이렇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거래 사실과 납부할 VAT 금액을 국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서류인 거죠. 만약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하면, 내가 낸 5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리 – 부가가치세의 본질
부가가치세(VAT)는 한 문장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각 단계에서 새롭게 더해진 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 즉, 원재료를 사서 가공하고, 판매하면서 생긴 ‘가치 증가분’에 대해 10%를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서 세금이 끝나도록 설계된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인 일반인은 부가세를 그대로 지불하고 끝나고,
사업자는 “받은 VAT(매출세액) – 낸 VAT(매입세액)”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