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제때만 납부하면 문제없지만,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귀찮은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특히 고지서(지로)로 오는 세금인지, 또는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지 헷갈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날아오는 지로 용지로 납부하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직접 신고 및 납부 세금도 있습니다. 자칫 실수로 신고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가지 세금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필수 납부/신고 기간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로(고지서)로 날아오는 세금
대부분의 지방세나 일부 국세는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과세 관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기한이 명시된 고지서(지로 용지)를 발송해 줍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됩니다.
지로 발송 세금 종류
- 재산세 :
부동산 보유시 자동 고시, 7월(주택 1기분), 9월(주택 2기분), 9월(토지), 7월(건축물) 발송 - 종합부동산세(대상자만) :
공시가격 기준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국세청이 고지, 납부기간 12월 1 ~ 15일 - 자동차세 :
자동차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고지됨, 6월, 12월(연납 시 1~3월 신청) - 주민세(개인/사업자) :
개인: 8월, 사업자: 1월에 사업장 규모 따라 고지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
직장인은 회사가 처리, 지역가입자는 매월 고지서 발급
‘보유 사실’만으로 자동 발생하는 세금들이며 놓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
국가가 알아서 계산해주지 않고, 납세자가 스스로 1년간의 소득이나 거래 내역 등을 집계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후, 동시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서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접 신고·납부 세금
-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및 금융/부동산/근로소득 합산, 신고기간: 매년 5월 1~31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 부가가치세(VAT) :
1월, 7월 신고 – 일반과세자 기준 (법인/개인사업자), 매출·매입을 직접 신고해야만 세금이 확정 - 양도소득세 :
부동산, 주식 등 양도 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상속세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를 해야 존재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5월)와 부가가치세(1월, 7월)는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되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로 납부 세금과 직접 신고 납부 세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직접 신고 세금의 기한을 미리 챙기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에서 ‘세금 결정 통보’를 받기 전에 서둘러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