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주식 오르면 오를수록 세금도 같이 늘어난다! 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정리 –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세금 차이

주식이 오른다고 세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 실현을 위해 매도를 하는 순간 세금은 바로 따라 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 매도 전 투자자가 반드시 미리 챙겨서 계획을 잡아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적용되는 과세 차이, 그리고 절세를 위한 활용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매매해서 발생된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할 때 들어간 금액과 기타 비용(증권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국내 주식은 현재까지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는 비과세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과세가 됩니다.

  • 납세 의무자는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국세청에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된 주식을 투자한 개인은 주식을 팔아도 차익 실현이 얼마가 되었든 양도세를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대주주만 해당)

하지만 국내 주식을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시
  •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시

세율

  • 기본세율: 20%
  • 지방세 포함: 약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지방세 포함 약 27.5%)

결론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대주주 외에는 양도세 없음을 알아두길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해외주식(국내상장 해외ETF포함)을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된 부분은 양도세 대상입니다.

기본 과세 구조

  •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가 됩니다. (올해 매도를 안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이월되는것은 아님)
  • 세율은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22% (지방세 포함) 세율이 적용됩니다.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이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됩니다.

구분국내 상장 주식해외 상장 주식 (해외주식/ETF)
과세 대상대주주 및 장외거래 시 (소액주주는 비과세)모든 투자자 (양도차익 발생 시)
세율20% 또는 25% (지방소득세 별도)20% (지방소득세 2% 포함 시 총 22%)
기본 공제연간 250만 원연간 250만 원
신고/납부반기별 예정 신고 (2월, 8월) 및 5월 확정 신고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및 납부
손익 통산국내주식 간에만 가능해외주식 간에만 가능 (해외 ETF 포함)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손익통산 적극 활용

해외주식은 같은 연도 여러 주식들의 매매 손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 A종목은 300만원 이익 난 반면 B종목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는 100만원만 발생합니다.

12월 손실 매도(연말 세금 최적화)

손실 난 종목을 계속 갖고 있기 보단 연말에 매도를 하여 해당 연도 손익에 반영, 이익을 줄여 세금을 최소화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넘지 않게 조절

해외주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되므로 매도 시점을 분산해 250만원 이익 실현을 합니다. 단 유의할 점은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사람 기준이므로 증권사를 여러 개 사용해도 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 국내주식은 일반 투자자는 제외, 대주주만 양도세 과세가 됩니다.
  •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가 과세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 절세 핵심은 손익통산 + 연말 손실 매도 + 시점 분산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주식은 아직까지 신경쓸 부분은 없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제 250만원과 손익 통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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