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는 투자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세금입니다.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세금 폭탄을 피하고, 합법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 국내주식 vs 해외주식의 과세 차이, 그리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절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팔아서 얻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식을 매도한 금액에서 매수할 때 들어간 금액과 기타 비용(증권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 납세 의무자: 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납부: 양도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확정 신고 및 납부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해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대주주만 해당)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
세율
- 기본세율: 20%
- 지방세 포함: 약 22%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 25% (지방세 포함 약 27.5%)
즉, 대주주 외에는 국내주식 양도세 없음이 핵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해외주식(국내상장 해외ETF포함)은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입니다.
기본 과세 구조
- 기본공제: 250만 원
- 세율: 22% (지방세 포함)
-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차이점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됩니다.
| 구분 | 국내 상장 주식 | 해외 상장 주식 (해외주식/ETF) |
| 과세 대상 | 대주주 및 장외거래 시 (소액주주는 비과세) | 모든 투자자 (양도차익 발생 시) |
| 세율 | 20% 또는 25% (지방소득세 별도) | 20% (지방소득세 2% 포함 시 총 22%) |
| 기본 공제 | 연간 250만 원 | 연간 250만 원 |
| 신고/납부 | 반기별 예정 신고 (2월, 8월) 및 5월 확정 신고 | 다음 해 5월 확정 신고 및 납부 |
| 손익 통산 | 국내주식 간에만 가능 | 해외주식 간에만 가능 (해외 ETF 포함) |
핵심 차이: 국내주식은 대주주에게만 과세, 해외주식은 소액주주 포함 모두에게 과세됩니다. 단, 두 경우 모두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 손익통산 적극 활용
해외주식은 같은 연도 매매 손익을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 A 종목 +300만 원 / B 종목 -200만 원 → 과세는 100만 원만 발생
12월 손실 매도(연말 세금 최적화)
손실 난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면 해당 연도 손익에 반영되어 세금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 넘지 않게 조절
해외주식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매도 시점을 분산해 공제 범위 내에서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주식 기본공제는 사람 기준이므로 증권사를 여러 개 사용해도 공제는 1회만 적용됩니다.
마무리
-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과세,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없음
- 해외주식은 모든 투자자 과세, 기본공제 250만 원 제공
- 절세 핵심은 손익통산 + 연말 손실 매도 + 시점 분산
주식 양도소득세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제 250만 원과 손익 통산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