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갖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가족에게 줄 때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증여’와 ‘양도’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넘길 때 단순히 “선물 주듯이 주면 되는거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을 누가 얼마나 어떤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세금의 종류와 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식을 이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와 양도(매도 후 이전)이며, 각각 과세 방식과 절세 전략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 증여와 양도의 차이, 세금 부과 방식, 어떤 방식이 절세에 유리한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증여란
주식 증여는 선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대가 없이 가족이나 타인에게 주식을 돈을 받지 않고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을 주는 사람은 판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주식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금액이 넘어 가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방식
증여세의 과세방식은 먼저 증여를 받은 주식의 가치부터 평가합니다. 주식을 주는 사람이 그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한 날의 기준으로 그 주식 가격의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고 증여재산공제라는 걸 적용하여 먼저 빼줍니다. 배우자나 가족끼리는 자산을 주고 받을 때 어느정도 감안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똑같은 금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 배우자에게 증여되는 공제액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현재까지 정해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액수는 6억원 정도로 이정도 큰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보다 훨씬 세금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그게 바로 과세표준 되어 증여세율을 적용되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세금은 주식을 받은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합니다.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고지서가 자동으로 집앞에 날라오는게 아니니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점 확인해 두세요.
주식 양도란
주식 양도는 돈을 받고 팔아서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는 개념입니다.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정해지면 그 주식을 파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처음 샀을 때의 가격에서 팔았을 때 가격을 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는 식으로 넘겨주면 실제로 돈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넘겨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구조
과거에 산 주식 가격과 지금 넘겨준 가격 차이의 이익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 양도차익에 대해 바로 세금을 매기지는 않고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나 공제를 먼저 빼준 다음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 계산을 합니다. 주식을 길게 투자하여 몇 억원이 되는 큰 수익을 보았다면 그 차익에 대해 수천만원의 큰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에 유리한 방법
주식을 증여하는것과 양도하는것 어떤 방법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주식 증여가 공제항목이 양도보다는 크기 때문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주식의 시세 차익이 크거나 향후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때 증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0만 원에 산 주식이 현재 5억 원이라면, 5억 원을 증여한 후 나중에 이 주식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5억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이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크게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배우자 6억 원, 자녀 5천만 원 등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이 공제 한도만 잘 활용해도 막대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도가 유리한 경우
해외 주식이 아닌 국내 주식을 넘겨 주는 것이라면 특히 소액 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 차익에 과세가 없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합니다.
가족간의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모두 사용한 경우(10년)에 증여를 할 경우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이후에는 증여보다 양도를 고려해 보는게 좋습니다.
정리
세금을 절약하는 중요한 핵심은 미래에 생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증여일의 주가가 낮을수록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이 낮아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0년 주기로 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분할하여 증여하면 주식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 증여가 세금 절감이 강력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주식 증여와 양도의 선택은 단순한 이전 방식의 차이로 여기지 말고 어떤 방법이 다 나은지 장기 절세 전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