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부터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율 인상

최근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세수 확보 및 조세 체계 환원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거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손익(차익)이 아니라 단순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징: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있을 때만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방식은 ‘거래대금 × 세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주식 매도 시 세금 변경 내용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인상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구분현행 세율 (2025년)변경될 세율 (2026년)인상 폭비고
코스피 (KOSPI)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0.05%p 인상코스피 거래세 본세율이 부활
코스닥 (KOSDAQ)0.15%0.20%0.05%p 인상
K-OTC (장내)0.15%0.20%0.05%p 인상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동아일보 기사 인용: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인상 배경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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