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와 국회 논의를 통해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세수 확보 및 조세 체계 환원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매매거래 자체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손익(차익)이 아니라 단순 거래 행위에 과세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징: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있을 때만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팔아도 부과됩니다.
개인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어 납부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세 방식은 ‘거래대금 × 세율’로 계산됩니다.
2026년 주식 매도 시 세금 변경 내용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인상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주식 매도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 구분 | 현행 세율 (2025년) | 변경될 세율 (2026년) | 인상 폭 | 비고 |
| 코스피 (KOSPI) | 0.15% (거래세 0% + 농특세 0.15%) | 0.20%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0.05%p 인상 | 코스피 거래세 본세율이 부활 |
| 코스닥 (KOSDAQ) | 0.15% | 0.20% | 0.05%p 인상 | |
| K-OTC (장내) | 0.15% | 0.20% | 0.05%p 인상 | 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 |
동아일보 기사 인용: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인상된다.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 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인상 배경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또는 유예가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인용: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환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1.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