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차이 정리|2025년 최신 정책 반영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 대상·세율·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며, 투자자의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정책 흐름까지 포함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ETF·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러 차례 유예되었고, 2025년 현재도 시행이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 주식 및 ETF의 양도차익에 과세
  • 분류과세: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 손익통산: 같은 과세 기간 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기본 공제: 국내 상장 주식 등은 연간 5천만 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예금, 채권이자, 국내·해외주식 배당, ETF 분배금 모두 포함
  • 종합과세: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최대 45%)
  • 분리과세: 2,000만 원 이하분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 비교 (표)

구분금융투자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 대상주식·ETF·채권 등 양도차익이자·배당소득
부과 기준기본공제 5,000만 원(도입 시)연 2,0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분류과세(다른 소득과 분리)종합과세(근로·사업소득과 합산)
세율20~25%6~45% 누진세율
손익통산가능불가능
손실 이월공제가능없음
현재 시행 여부(2025)유예 상태이미 시행 중

2025년 현재 정책 방향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세법 개정 당시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장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관련 법안 개정 추이를 계속 주시하셔야 합니다.


결론

금융투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별개 제도이므로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해외주식·해외ETF에 투자한 경우는 현재처럼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투자 성향에 따라 어느 세목의 영향을 받는지 달라지므로, 배당 중심인지, 매매 중심인지에 따라 절세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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