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환급을 기대하지만, 제대로 챙기지 못해 놓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은 지출 금액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아 연말정산의 핵심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면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기부는 사회의 약자를 돕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분담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기부 문화가 활발해 지도록 세액 공제를 해줌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 이후, 기부금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국가 또는 지정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세금 절약 체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납부할 세액을 직접 줄여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기부금은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구간 | 세액공제율 | 절세 효과 |
| 1천만 원 이하 | 15% | 100만 원 기부 시 → 15만 원 세금 절감 |
| 1천만 원 초과분 | 30% | 1,100만 원 기부 시 → 150만 원 + (100만 원의 30%) = 180만 원 세금 절감 |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기부금 종류
1.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국가의 공적인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기부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나 병원, 국방 헌금, 재난 구호,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 기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공제율은 일반 기부금과 같지만, 공제 한도가 가장 높습니다
- 세액공제율: 15%~30%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고액 기부자나 소득이 높은 분들은 법정 기부금을 통해 높은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또는 후원회에 정치라는 특수한 영역에 쓰이도록 주는 기부를 말합니다.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10만 원을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이 약 9만 909원입니다. 실제 본인 부담금은 1만 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2023년도에 새롭게 생긴 기부금으로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만원 이하: 100/110
- 10만원 초과: 10만원 초과분 × 15%(특별재난지역: 30%)
- 고향사랑 기부금은 거주하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며, 기부금액 외에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사회에 꼭 필요하지만 국가 기관이 아닌 사적인 단체들을 나라가 인정해 준 기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익적인 목적을 활동하는 단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세액공제율: 15%~30%
-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에 지출한 헌금이나 십일조는 세법상 ‘지정 기부금(일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종교단체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지정 기부금 단체여야 하니 해당 종교단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체크리스트
- 영수증 발급: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첨부하세요. - 단체 확인:
기부한 단체가 세법상 공제 가능한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세요. - 10만 원 우선 공략: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의 10만 원 구간 혜택을 먼저 챙겨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극대화하세요. - 가족 합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법정/지정 기부금 지출 내역을 놓치지 않고 합산하세요.
정리
기부는 좋은 일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매년 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반드시 기부내역을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