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게 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사람마다 소득세로 떼이는 금액이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이것을 인적공제라 부르는데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아무래도 쓸 돈이 많기에 배려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물론,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를 줄여주는 원리와 적용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원리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총 소득의 ‘과세표준‘을 낮춰주기 때문에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비(최저생계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총 소득 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소득에서 공제 금액을 뺀 후 남은 금액이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됩니다.
먼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적용 → 과세표준 산정 → 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의 대표적인게 기본공제입니다. 공제 대상이 나을 포함해서 1명당 연 150만원씩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공제 대상 범위
- 배우자
- 부모님(직계존속)
- 자녀(직계비속)
- 형제자매(일부 조건 충족 시)
소득세를 얼마나 줄여주나 (예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나 자신 기본공제 150만원, 배우자 공제 150만원, 자녀 한명씩 2명 공제 300만원, 총 공제 금액 600만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즉시 차감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부양가족 되기 위한 조건
부양가족으로 세금을 깎으려면 단순히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으로 인정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연간 100만원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이상 벌면 공제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나이도 따져야 하는데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한부모가족 공제: 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 일정 요건 충족 시 50만원
정리
부양가족 공제는 단순히 연말에 환급을 늘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들어 내 통장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가장 강력한 절세 장치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처럼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 대상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나머지 가족을 인적공제로 소득세를 줄이는 방식이 전체 가구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