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은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가는거라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중 한번도 집을 구매해 본 적 없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 감면 제도가 연장되면서 많은 예비 주택 구매자들이 계속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취득세란
집을 구매하여 내 소유로 등록을 하려면 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보유세 형식으로 내지만 취득세는 집을 구매했을 때, 또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 받았을 때 딱 한번 냅니다. 소유권을 얻었을 때 취득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납부 대상은 집을 산 구매자가 냅니다. 세금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잔금까지 다 내고 난 후 60일 이내에 구매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세금은 정해진 금액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집값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이 되는데 건물이 주거용(주택)인지 비주거용(상가, 오피스텔, 토지)을 구별하여 각각 세율을 다르게 계산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주택인 경우 매매 가격과 보유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 합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가격에서 일반적인 취득세 기준보다 적을 경우 전액 면제가 됩니다. 주택의 면적이 작거나 저가의 주택일 수록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감면해주는 이유
- 첫 번째 이유 :
사회 초년생이나 집이 없는 서민들이 첫 집을 살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하여 집값 자체에 오는 부담에서 오는 망설임을 덜어주고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두 번째 이유 :
집값이 계속 급등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을 경우 사람들은 집 장만하기를 주저하게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감면해줌으로써 잠재적인 구매 수요를 일으켜 거래를 활발하게 해줘야 전체 부동산 시장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 세 번째 이유 :
정부는 집이 많은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처음 사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차별화 전략을 씁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고 국민의 기초적인 주거 보장을 해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감면 대상 조건은
- 무주택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소유권이 되기 전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이 있는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 종류 :
집값이 12억원이 넘는 너무 고가 주택은 안됩니다. 집은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경우로 부모에게 상속 받거나 증여받은것은 제외됩니다. - 감면 받은 뒤에 의무 :
반드시 첫 구매한 주택에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최소 3년 동안은 그 집에서 살아야 하고 기간을 어기고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면 안됩니다. 또한 첫 집을 구매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또 다른 집을 사도 안됩니다.
감면 적용 기간 연장
정부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래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연장은 되었지만 추가 조건이 생겼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외국인 한테는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든 첫 주택 구입이면 다 해당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틈틈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자에게 집을 장만하는것과 동시에 세금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첫 주택 장만을 계획중이라면 본인과 배우자의 과거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로 살 집인지 점검, 기준 가격이 되는 집값인지 미리 체크해서 가계 재정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