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이든 주식이든 집이든 부모로부터 물려 받게 된다면 본인의 자산은 증식 되니 좋을 일입니다. 하지만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고 해도 상속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어 옵니다. 상속세는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상태인지 무주택인지에 따라 세금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 상속 받은 아파트를 어떻게 매도 하는 지에 따라서 절세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
상속을 받으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은 ‘취득세’ 와 ‘상속세’ 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일반 매매와 달리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받을 당시 무주택자는 1가구 1주택이 되지만 취득세 특례 세율이 적용 되어 일반적인 상속 취득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일반 상속 취득세율로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세 인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집값 자체가 큰 금액이라 세금도 많이 붙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데 법에서는 자녀 한 명당 5억원 일괄 공제를 해줍니다. 아주 큰 건물이나 고가의 아파트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언제 팔 때가 중요
무주택자가 상속 받았다면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주택은 바로 자신의 유일한 주택이 됩니다. 가장 큰 매도 계획에 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지키는 겁니다.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요건을 갖춘 뒤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한 뒤 파는것입니다. 특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급하게 팔기보다는, 비과세 요건을 채운 뒤 매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1주택자가 상속 받았다면
이미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2주택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주택 수가 늘어났다면 매매로 여러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주택 특례란 원래 살던 집이나 상속받은 집 중에서 하나를 매도하게 될 때 다주택자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1주택자 양도세율(비과세 또는 저율)로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특례를 활용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상속 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주지는 않고 유효 기간 내에 매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기존 주택을 먼저 파는 방법입니다. 상속받은 지 몇 년이 지났든 상관없이 상속주택을 남기고 기존 주택을 1주택 비과세로 처분하면, 이후 상속주택 1채만 남게 되어 세금 부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주택을 먼저 파는경우는 2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을 먼저 처분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팔아서 양도차익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상속 차이는 상속 받았을 때 적용되는 상속세보다 상속 주택의 매도에서 적용되는 양도세에서 차이가 생긴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무주택자는 상속 후 ‘1주택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 1주택자는 상속주택 특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속주택은 받는 순간보다, 파는 순간에 세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같은 상속이라도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부동산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신고와 처분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상속세 개편안(세율 인하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