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우리 생활에 필요한 대금 결제는 현금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 되었습니다. 세금 납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자체의 금액도 부담이지만 거기에 추가되는 카드 수수료 또한 좋은 기분이 들 수 없습니다. 국세를 카드 납부하면 발생되는 수수료가 2025년 12월 2일 부터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보다 낮아진 요율로 조금이나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게 될텐데요. 현재 적용 중인 카드납부 수수료와, 12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인하 요율을 표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란?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 은행 계좌를 이용한 이체는 무료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세금 외에 추가 수수료 부담
- 홈택스,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 납부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서로 다를 수 있음
시행일
- 2025년 12월 2일(화)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이번 인하는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카드납부 수수료율 조정입니다.
인하 내용
일반 납세자 인하 내용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인하
-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인하
| 카드 종류 | 기존 | 인하 후(12/2~) |
|---|---|---|
| 신용카드 | 0.8% | 0.7% |
| 체크카드 | 0.5% | 0.4% |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내용(부가세·종소세 납부 시)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반 인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0.8%에서 0.4%로 인하 (절반 수준)
- 체크카드: 0.5%에서 0.15%로 인하
- 영세사업자 범위(참고)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포함)
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방식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연매출 최대 3억원 미만 범위)
| 대상 | 기존 | 인하 후 |
|---|---|---|
| 영세 간이과세자(부가세) – 신용카드 | 0.8% | 0.4% |
| 영세 간이과세자 – 체크카드 | 0.5% | 0.15% |
|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간편장부 대상자 | 신용 0.8% / 체크 0.5% | 대폭 인하 적용 |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율 확인 방법
- 인하된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홈택스) 접속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인하 폭이 커서 납부 시 조금이라도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