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세 카드수수료 변경|신용카드·체크카드 인하 요율 총정리

2025년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국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보다 낮아진 요율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적용 중인 카드납부 수수료와, 12월 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인하 요율을 표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란?

  •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 은행 이체는 무료지만, 카드 결제 시에는 납세자가 수수료 부담
  • 홈택스, 손택스, 카드사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 납부 가능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서로 다름

시행일

  • 2025년 12월 2일(화)**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이번 인하는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카드납부 수수료율 조정입니다.

인하 내용

일반 납세자 인하 내용

  •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인하
  •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5%에서 0.4%로 인하
카드 종류기존인하 후(12/2~)
신용카드0.8%0.7%
체크카드0.5%0.4%

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내용(부가세·종소세 납부 시)

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반 인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추가 인하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0.8%에서 0.4%로 인하 (절반 수준)
  • 체크카드: 0.5%에서 0.15%로 인하
  • 영세사업자 범위(참고)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포함)
    종합소득세 :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방식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업종별 기준에 따라 연매출 최대 3억원 미만 범위)
대상기존인하 후
영세 간이과세자(부가세) – 신용카드0.8%0.4%
영세 간이과세자 – 체크카드0.5%0.15%
종합소득세 추계신고·간편장부 대상자신용 0.8% / 체크 0.5%대폭 인하 적용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수료율 확인 방법

  • 인하된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홈택스(홈택스) 접속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는 일반 납세자뿐 아니라 영세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인하 폭이 커서 납부 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합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시적 자금난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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